📋 비자 신청 기본 요건: 2018년 2월 10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우즈베키스탄에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30일을 초과하는 체류나 취업 목적은 별도 비자가 필요하며, 2018년 도입된 전자비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Visa-Free Entry)
30일무비자
30일 무비자 입국 (30-Day Visa-Free)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국민 대상 무비자 혜택
자격 요건: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
대한민국 관용여권 소지자
관광 목적 등 단기 방문
체류기간: 최대 30일
여권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특별 혜택:
외교관여권 소지자: 60일 체류 가능 (협정)
공항에서 입국허가 즉시 발급
별도 우즈벡 사증 소지 불필요
거주등록 의무:
입국일 포함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거주등록
오비르사무소 또는 숙박 호텔에서 등록
모든 외국인 필수 사항
전자비자 (E-Visa)
eVisa
우즈베키스탄 전자비자 (Uzbekistan E-Visa)
2018년 7월 도입된 101개국 대상 온라인 비자 시스템
비자 특징:
유효기간: 발급 후 90일
체류기간: 최대 30일
입국 횟수: 단수, 복수, 다중 입국
모든 항공사 및 공항에서 사용 가능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공식 웹사이트)
필요 서류 업로드
비자 수수료 결제 (20달러)
도착 최소 3일 전 신청
이메일로 전자비자 수신
필요 서류:
유효한 여권 (3개월 이상 유효)
여권 개인정보 페이지 스캔본
여권용 사진 (디지털)
유효한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처리 시간:
일반 프로세싱: 영업일 기준 5일
고속 프로세싱: 72시간
초고속 프로세싱: 48시간
특별 조건:
16세 미만 어린이: 비자 불필요
법정 대리인 동반 시 무료 입국
외국 여권 또는 생체인식 여행서류 필요
도착비자 (Visa on Arrival)
VOA
도착비자 (Visa on Arrival)
사전 텔렉스 번호 발급 후 공항에서 발급받는 비자
신청 조건:
관용 및 일반여권 소지자 신청 가능
사전에 우즈벡 외교부에서 텔렉스 번호 발급 필수
텔렉스 번호 발급기간: 최대 14일 소요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또는 공항에서 발급
비자 수수료:
단수: $40~160
복수: $150~250
통과: $40~50
통과비자 (Transit Visa):
최대 3일 체류
단수: $40
입국 횟수 추가 시 1회당 $10 추가
예시: 2회 $50, 3회 $60
취업비자 (Work Visa)
E비자
취업비자 (E Visa)
우즈베키스탄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신청 절차:
고용주가 기업 취업 면허 취득 (6개월~1년 유효)
현지 노동시장 조사 실시
외국인 고용 필요성 증명
거주국 우즈벡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우즈베키스탄 노동부에서 취업허가 신청
필요 서류: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 정보 페이지 사본
컬러 여권 사진 2매
작성된 비자 신청서
우즈베키스탄 회사와의 고용 계약
이전 고용주 추천서 (업무 이력 증명)
우즈베키스탄 숙박시설 증명서
입국 후 절차:
승인 후 30일 내 우즈베키스탄 입국
1회 입국 유효 (단수비자)
현지 경찰서에서 주소 등록
취업허가 취득 후 근무 시작
2022년 변경사항:
HIV 검사 음성 진단서 요구 폐지 (2022년 3월 1일부터)
기타 비자 종류
T비자
관광비자 (T Visa)
관광 및 휴식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방문 비자
자격 요건:
관광 및 휴식 목적
현지 초청장 필요
텔렉스 번호 발급 필수
B2비자
비즈니스비자 (B-2 Visa)
비즈니스 관련 활동을 위한 비자
자격 요건:
비즈니스 회의 참석
투자 기회 탐색
기술 지원 및 컨설팅
현지 기업과의 협력
A1비자
학생비자 (A-1 Visa)
우즈벡 대학에서 학업하는 유학생을 위한 비자
자격 요건:
우즈베키스탄 대학 입학허가서
대학 교육 과정 이수 목적
학력 증명서
재정 능력 증명
학생 및 인턴 대상:
정규 학위 과정
인턴십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D1비자
외교비자 (D-1 Visa)
외교 대표에 영구 고용된 개인을 위한 비자
자격 요건:
외교 대표 기관 근무
영구 고용 계약
외교부 승인
환승비자
환승비자 (Transit Visa)
우즈베키스탄에서 다른 국가로 연결 항공편 이용 시
자격 요건:
최대 3일 체류
연결 항공편 확인서
최종 목적지 비자 (필요시)
공항 환승 구역 내 비자 없이 체류 가능
입국비자
입국비자 (Entry Visa)
현지 초청장 소지자를 위한 장기 체류 비자
비자 조건:
복수입국: 365일 유효
최대 체류: 12개월
수속기간: 2박3일
비용: 660,000원
필요 서류:
비자 기재 신청서
자필 서명된 여권원본 (6개월 이상 유효)
여권용 규격 사진 1장
현지 초청기관의 초청장 사본 또는 텔렉스 번호
🙋♀️ 자주 묻는 질문 (FAQ)
우즈베키스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2018년 2월 10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우즈베키스탄에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관광 목적 등 단기 방문 시 별도의 우즈벡 사증 없이 공항에서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자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즈베키스탄 전자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전자비자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업로드 (여권 스캔본, 사진 등)
비자 수수료 20달러 온라인 결제
도착 최소 3일 전 신청
처리 시간: 48시간~5일 (옵션에 따라)
이메일로 전자비자 수신
우즈베키스탄 입국 후 거주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일을 포함하여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해야 합니다. 거주등록은 오비르사무소에서 하거나 숙박하는 호텔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비자 입국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취업비자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우즈베키스탄 취업비자(E 비자) 신청을 위한 주요 조건은:
고용주가 기업 취업 면허 취득 (6개월~1년 유효)
현지 노동시장 조사 실시 및 외국인 고용 필요성 증명
우즈베키스탄 회사와의 고용 계약
이전 고용주 추천서 및 업무 이력 증명
우즈베키스탄 숙박시설 증명서
승인 후 30일 내 입국 (1회 입국 유효)
도착비자와 전자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도착비자와 전자비자의 주요 차이점은:
도착비자: 사전 텔렉스 번호 발급 필요 (최대 14일 소요), 공항에서 발급
전자비자: 온라인 신청, 20달러, 도착 3일 전 신청
도착비자: $40~250 (비자 종류에 따라), 텔렉스 번호 필수
전자비자: 더 간편하고 빠른 처리, 101개국 대상
16세 미만 어린이도 비자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16세 미만 어린이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 여권 또는 생체인식 여행서류를 소지하고 법정 대리인을 동반하는 16세 미만 외국인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무료 입국, 임시 체류 및 출국이 허용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전자비자의 경우 현지 당국은 비자 연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목적에 맞는 별도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텔렉스 번호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나요?▼
텔렉스 번호는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5자리 승인 번호로, 도착비자나 특정 비자 신청 시 필요합니다. 우즈벡 외교부에 사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기간은 최대 14일이 소요됩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이나 공항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우즈베키스탄 입국 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수여권도 인정되며, 여행증명서의 경우 귀국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우즈베키스탄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은 비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무비자 입국은 즉시, 전자비자는 48시간~5일 (처리 옵션에 따라), 도착비자는 텔렉스 번호 발급 14일 + 공항에서 즉시, 취업비자는 고용주의 면허 취득부터 시작하여 수주가 소요됩니다.
⚠️ 주의사항:
무비자 입국 시에도 입국일 포함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거주등록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비자는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30일을 초과하는 체류 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착비자 신청 시 반드시 사전에 우즈벡 외교부에서 텔렉스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 최대 14일이 소요됩니다
📞 문의처:
•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82-2-574-6554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998-71-140-0901
•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www.mfa.uz
• 전자비자 신청: 공식 전자비자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