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적 방문
한국 일반여권은 180일 기간 안에서 합산 최대 90일 무비자 대상입니다. 이 체류로 취업할 수 없고, 현재 대한민국의 여행금지 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공식 입국표최근 확인: 2026-08-13 · 전쟁과 출입국 상황은 수시로 변하므로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경보 4단계로 지정했고,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7-01-31까지 연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없이 방문·체류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여권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안전여행 최신 공식 공지한국 일반여권은 180일 기간 안에서 합산 최대 90일 무비자 대상입니다. 이 체류로 취업할 수 없고, 현재 대한민국의 여행금지 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공식 입국표B형은 각 경유가 5일을 넘지 않는 통과 목적, C형은 180일 중 최대 90일 단기체류 목적입니다. 한국 일반여권의 관광 무비자와 달리 비자가 필요한 국적·여행문서 또는 특정 목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비자 유형 공식 안내D형은 90일을 넘는 체류를 위한 임시 거주허가 신청 목적으로 발급되는 복수입국 비자입니다. 취업·유학·가족결합 등 목적별 근거서류는 관할 공관과 이민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공식 신청 안내무비자 단기방문은 근로 허가가 아닙니다. 고용 목적에 맞는 취업허가, D형 비자와 임시거주 절차가 필요한지 고용주·관할 기관과 확인하세요. 전시 상황에서는 실제 접수·이동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섞기 쉬운 정보: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또는 솅겐 회원국 입국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유럽 국가용 사전 여행허가를 우크라이나 입국요건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따르지 마세요.
2026년 8월 13일에 재검토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입국 허가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력 충돌, 국경·검문 통제, 항공편, 통신과 영사 지원이 급변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외교부 등 관할 정부의 최신 여행금지·여행경보와 현지 출입 규정을 당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