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케도니아 비자·무비자 체류 안내
한국 여권 단기 방문, C·D 비자와 장기체류 구분
최근 확인: 2026-08-12
한국 여권 단기 방문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정보는 일반 단수·복수여권 모두 비자 없이 180일 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도착사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의 단기 방문
- 최근 180일 동안 북마케도니아에 머문 날짜를 합산해 최대 90일
- 취업·유학·이민 등 별도 체류자격이 필요한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
입국 전 확인사항
무비자 대상이어도 입국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 유효기간, 방문 목적, 숙소, 귀국 또는 다음 여정, 체류비 증빙을 항공사와 관할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확인 순서:
- 최근 180일간 체류일수 계산
- 여권 유효기간과 항공사 탑승 요건 확인
- 숙박 형태에 따른 외국인 체류지 신고 절차 확인
- 보험을 포함한 여행 준비사항은 개인 일정과 공식 안내에 맞춰 확인
C형 단기체류·환승 비자
북마케도니아 외교부는 C형을 최대 90일의 단기체류 및 환승 비자로 안내합니다. 한국 일반여권의 단기 무비자 방문과는 별도 제도입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국적 또는 여권 종류상 무비자 대상이 아닌 경우
- 방문 목적이 무비자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서류·수수료·신청 장소는 신청 시점의 외교부 및 관할 공관 안내로 확인
D형 비자와 임시거주
공식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D형 장기체류 비자는 내무부의 임시거주 허가 결정 후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임시거주 사유 예시:
- 취업, 학업 또는 학생 교환
- 직업훈련, 자원봉사 또는 과학 연구
- 치료, 가족결합 또는 인도적 사유
취업·유학·가족결합
단기 무비자 방문만으로 근무하거나 장기 학업을 할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적에 맞는 임시거주 및 고용 절차를 북마케도니아 내무부 또는 관할 공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기준일에 연도가 초기화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 체류일을 기준으로 직전 180일 동안 북마케도니아에 머문 날짜의 합계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무비자 단기 방문이 근로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취업 목적이라면 출국 전에 고용 및 임시거주 절차를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C형은 단기체류·환승용이고, D형은 내무부의 임시거주 결정과 연결되는 장기체류용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국적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북마케도니아 외교부와 내무부, 이용 항공사 및 관할 공관의 출발일 기준 안내를 확인하세요.
- 무비자 체류기간과 취업·학업 허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비자·체류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출발 직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개별 입국 허용 여부는 국경 당국이 최종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