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케도니아 비자·무비자 체류 안내

한국 여권 단기 방문, C·D 비자와 장기체류 구분

먼저 답: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북마케도니아에 비자 없이 180일 내 최대 90일까지 단기 방문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는 취업·유학·가족결합 같은 장기체류 허가가 아니며, 실제 입국 허용 여부는 국경 당국이 판단합니다.

최근 확인: 2026-08-12

한국 여권 단기 방문

무비자
180일 내 최대 90일 단기체류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정보는 일반 단수·복수여권 모두 비자 없이 180일 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도착사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의 단기 방문
  • 최근 180일 동안 북마케도니아에 머문 날짜를 합산해 최대 90일
  • 취업·유학·이민 등 별도 체류자격이 필요한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

입국 전 확인사항

출발 전
여권과 방문 목적을 다시 확인하세요

무비자 대상이어도 입국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 유효기간, 방문 목적, 숙소, 귀국 또는 다음 여정, 체류비 증빙을 항공사와 관할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확인 순서:

  • 최근 180일간 체류일수 계산
  • 여권 유효기간과 항공사 탑승 요건 확인
  • 숙박 형태에 따른 외국인 체류지 신고 절차 확인
  • 보험을 포함한 여행 준비사항은 개인 일정과 공식 안내에 맞춰 확인

C형 단기체류·환승 비자

C 비자
비자가 필요한 여행자를 위한 단기 비자

북마케도니아 외교부는 C형을 최대 90일의 단기체류 및 환승 비자로 안내합니다. 한국 일반여권의 단기 무비자 방문과는 별도 제도입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국적 또는 여권 종류상 무비자 대상이 아닌 경우
  • 방문 목적이 무비자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서류·수수료·신청 장소는 신청 시점의 외교부 및 관할 공관 안내로 확인

D형 비자와 임시거주

D 비자
임시거주 결정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장기체류 절차

공식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D형 장기체류 비자는 내무부의 임시거주 허가 결정 후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임시거주 사유 예시:

  • 취업, 학업 또는 학생 교환
  • 직업훈련, 자원봉사 또는 과학 연구
  • 치료, 가족결합 또는 인도적 사유

취업·유학·가족결합

목적별 허가
무비자 방문과 별개로 준비

단기 무비자 방문만으로 근무하거나 장기 학업을 할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적에 맞는 임시거주 및 고용 절차를 북마케도니아 내무부 또는 관할 공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80일 내 9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정 기준일에 연도가 초기화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 체류일을 기준으로 직전 180일 동안 북마케도니아에 머문 날짜의 합계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해 일할 수 있나요?

무비자 단기 방문이 근로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취업 목적이라면 출국 전에 고용 및 임시거주 절차를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C형 비자와 D형 비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C형은 단기체류·환승용이고, D형은 내무부의 임시거주 결정과 연결되는 장기체류용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국적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어디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북마케도니아 외교부와 내무부, 이용 항공사 및 관할 공관의 출발일 기준 안내를 확인하세요.

⚠️ 꼭 구분하세요:
  • 무비자 체류기간과 취업·학업 허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비자·체류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출발 직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개별 입국 허용 여부는 국경 당국이 최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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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조건은 출발 직전에 재확인하세요

2026년 8월 11일에 재검토했습니다. 이 글은 비자 발급이나 입국을 보장하지 않으며 국적, 여권, 방문 목적과 경유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대사관·이민국·외교부와 이용 항공사의 최신 공식 안내를 직접 대조하세요.

국가별 비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