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점감 방식으로 지급. 자녀 수에 비례하여 합산.
정기 신청: 5월 1일~31일. 기한 후 신청: 6~11월 (10% 감액). 근로장려금과 같은 기간에 통합 신청 가능.
홈택스(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ARS(1544-9944)로도 신청 가능. 계좌번호 입력 필수.
2026년 8월 11일에 재검토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 정책, 제품, 가격과 서비스 조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 전 최신 공식 자료와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