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자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 종합과세의 모든 것.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소득 종류별 비과세·분리과세 특례가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전체 입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산출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과 집합투자기구 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SA·연금계좌 등 과세특례 계좌는 해당 법령과 계약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금융정보조회 → 이자·배당소득 조회. 전년도 1월에 전체 확인 가능.
증권사 HTS/MTS: 세금 메뉴 → 배당소득세 내역. 국내 상장 ETF 분배금, 해외 주식 배당금 모두 확인.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모든 금융기관 계좌의 이자 수익 통합 조회 가능.
국외에서 받은 배당도 국내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조세조약·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와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적격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한시적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됐다고 안내합니다. 모든 배당이 자동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적격 여부와 적용 연도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21.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계산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과 주식 매도 양도차익은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가이드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이자·배당의 종류와 특례, 다른 종합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와 금융기관 자료를 대조하세요.
특히 해외 배당주 장기 투자자는 배당금이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준을 넘기 쉬우므로, 매년 1월 홈택스에서 전년도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